2021년부터 공모주 배정 방식 중 균등배정 방식이라는 것이 도입되어 공모주 청약을 통하여 신청한 투자자의 수에 따라 주식을 균등하게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 신청한 투자자에게 균등하게 공모주를 나누어 주는 방식인 균등배정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 배정 방식
과거라고 말하기가 너무 짧을 정도로, 작년까지만 해도 비례방식으로 공모주를 배정하였기 때문에 공모주 청약에 돈이 많은 순서대로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주식을 배정하였습니다.
- 기존의 공모주 배정 방식
- 청약증거금에 따른 비례방식 (100%)
즉, 돈이 많은 사람이 많은 돈을 공모주 청약에 넣으면 많은 수의 공모 주식을 얻게 되고, 반대로 돈이 적은 사람은 적은 돈만 공모주 청약에 투자할 수 있으니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공모 주식만 얻게 되는 형태였습니다.
- 공모주 배정 방식 개선
- 기존 : 비례방식 50% 이하
- 신규 : 균등방식 50% 이상
하지만, 이러한 비례방식의 공모주 배정 방식은 올해 2021년부터 개선되어 기존의 비례방식은 50% 이하로 새롭게 추가된 균등방식은 50% 이상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자금에 비례하여 공모주를 배정하던 방식과 개선된 방식을 비교하면 확실하게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개선된 제도임입니다.
균등배정 방식
균등배정 방식은 2021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공모주 청약의 방식입니다.
균등배정 방식이란 공모주 청약을 신청한 투자자의 수에 따라 주식을 균등하게 배정해주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공모주 청약 신청한 투자자에게 균등하게 공모주를 나누어 주는 방식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공모주로 정해진 주식수에 비해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신청자(공모 청약 계좌수)가 많다면 한 주도 배정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 공모 주식 수 > 신청자 수(공모 청약 계좌수)
- 공모주 배정 가능
- 공모 주식 수 < 신청자 수(공모 청약 계좌수)
- 공모주 배정 가능&불가능
예를 들어, 100% 균등배정 방식이라는 가정하에 A기업의 공모 주식 수가 10개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공모 청약 계좌수가 10계좌이라면 공모 주식 수를 공모 청약 계좌수로 나누면 1주가 되기 때문에 공모 청약 게좌 당 1주씩 나누어 배정되게 됩니다.
- 공모 주식 수 : 10주
- 공모 청약 계좌수 : 10계좌
- 공모주 배정 결과 : 1주/계좌
하지만, 공모 청약 계좌수 10 계좌보다 공모 주식 수보다 많게 될 경우에는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모주에 대한 열기가 과다하여 해당 공모주에 대한 공모 청약 계좌수가 50 계좌라고 하면 5명 중 1명만 공모 주식 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공모 주식 수 : 10주
- 공모 청약 계좌수 : 50 계좌
- 공모주 배정 결과 : 5 계좌 중 1주(0.2주/계좌)
만약 2번째 예시와 같이 만약 공모 주식 수가 공모 청약 계좌수보다 많으면 추첨 방식을 통해서 균등 배정이 정해지게 됩니다.
추첨은 직접 모든 공모 청약 계좌의 보유주가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자동화된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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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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